서초구청에서 2020 재산세 환급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오호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기분 좋게 안내문을 펼쳐보았습니다.
서초구청 2020 재산세 일부 환급
서초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시 가격 9억 이하 1가구 1 주택자에 한하여
2020에 기납부한 재산세를 50%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니
이 글을 보고계신분은 꼭 결론까지 보세요!
서울시의 비승인
최근에 이 안을 두고,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엄청 논쟁 중이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뉴스를 많이 보던 터라
안내문이 왔으니, 진행이 되나 보다 하고 엄청 좋아라 했는데요.
안내문에 의하면 현재 상황은,
서초구의 조례를 서울시가 무시하고, 대법원에 제소하여
선고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할 것을 예상하여,
서초구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 미리 환급처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이에 2021년 1월 7일부터 붙임서류, 재산세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활용동의서를 작성 후
카카오톡/팩스/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바로 신청서와 동의서를 기입하고,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서초구 지방세 환급을 찾아 친구 추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몇 시간째 무반응 이길래
궁금한 저는 서초구청 담당자 전화를 합니다.
갑자기 진행 홀딩???
서초구 재산세 환급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하여
미리 환급절차를 밟아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이 그 진행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홀딩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리 문자로라도 알려주지 하는 맘이 있었습니다. ㅠㅠ
서민들 세금을 조금이라고 깎아주려고 하는 구청장님에게는 고맙지만
위에서 일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구청 직원들도 일을 2-3번 했을 텐데,
그 점이 좀 안쓰럽습니다.
마무리
그래도 아쉽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먼 미래의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없던 일처럼 지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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